PRECEDENT · 2012노1329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인천지방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32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31조 · 수인의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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