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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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69건
전체 269건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당시 甲이 주거지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일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과 마찬가지로 ‘야간주거침입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강도 범행을 마음먹고 甲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던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되었고, 甲은 주거지 안방에 있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으며, 그때 피고인은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쪽으로 거침없이 다가갔고, 甲은 그 모습을 보고 심하게 놀라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둔부 부위를 부딪쳐서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71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상 공개명령 대상자 범위에 관한 법리는 2012년 개정법 부칙 해석에도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甲, 乙, 丙은 피고인 甲 명의의 콜라텍을 피고인 丙 명의로 변경하는 등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丁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데, 丁에게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甲, 乙은 피고인 丙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丙은 거짓진술을 하여 피고인 甲, 乙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丙은 범인도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행위를 한 것은 자신들의 범행 은닉과도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에게 콜라텍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기도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으므로, 피고인 甲, 乙에게 범인도피교사죄를, 피고인 丙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
판결 확정 전후로 저질러져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여러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된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룬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고, 위 행위에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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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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