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49892
판례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
대법원 · 2012.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498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분양자가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 보존 비용의 부담자(=매수인)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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