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대법원 · 2012.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868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간접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
[2]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사모형 뮤지컬 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乙 주식회사가 판매회사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뮤지컬 공연이 실행되지 못한 결과 乙 회사가 투자원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판매행위준칙 또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참조), 제56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참조), 제57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참조), 제61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참조), 제86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민법 제750조 /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참조), 제56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참조), 제57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참조), 제61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참조), 제86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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