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02조 / [2] 민사집행법 제10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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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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