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85379 판례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2.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853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을 심사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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