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120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뇌물공여약속, 피고인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4에 대한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대법원 · 2012.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12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3]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의미

[4]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단순히 알선할 자를 소개하거나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38조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형법 제133조 제1항, 제2항 /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