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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338조

형사소송법 제338조 · 상소권자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8조(상소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삭제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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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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