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8641
판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86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의료기기법 제37조 ·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조 · 의료기기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6조 · 제조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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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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