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460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4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구비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종중의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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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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