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460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4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구비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종중의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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