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3440 판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34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2] 피고인이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초교양자료집 초안’을 제작하거나 ‘기초교양자료집 CD’를 제작·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된 이메일에 저장된 문건들과 압수된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들 등은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문건들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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