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2099 판례

5·18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20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 관련자 본인과 유족이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련자 본인 또는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