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 관련자 본인과 유족이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련자 본인 또는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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