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0953 판례

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09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등을 제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 한국전력공사가 하남 이성산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설치된 기존 철탑을 신형 철탑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장이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 /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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