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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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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