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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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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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