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8518
판례
인수대금등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85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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