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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제3조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예규
↳ 예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준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준용규정
"제42조(준용규정) 환경분쟁 조정 관련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준용한다."
인용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어야 할 금전과 그 중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공탁지정일부터 완제일(完濟日)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인용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1조 환수절차 등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수금에 이자를 더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인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6조의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보호비용의 납부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환수절차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자금회수
"이 때 적용금리는 평가단을 통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인용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자금 회수
"이때 적용금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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