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28342 판례

영업보상등

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283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조자나 공급자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92조의2에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및 제조자나 공급자에게서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87조 / [2] 상법 제9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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