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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계약의 해지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92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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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2조(계약의 해지)
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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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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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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