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7482 판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무상 횡령

대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74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요건 중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과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71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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