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물류정책기본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5.6.22, 2020.12.29>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2012.6.1>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3. "물류보안"이란 공항ㆍ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ㆍ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축적ㆍ연계ㆍ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물류정책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위임 §2,7,8,11,13,14,15,16,17,18,19,19의2,20,22,23,26,27,28,29,29의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위임 §30의2
고시
↳ 고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위임 §26
고시
↳ 고시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
고시
↳ 고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위임 §46의3,46의4,46의5,46의6
고시
↳ 고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46,46의3,46의4,46의5,46의6
고시
↳ 고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위임 §14의7,15,60의6,60의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17,20,22,30의2,40,41,46의3,46의4,46의5,46의6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 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1 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40 2항 인증심사대행기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5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인용
산업표준화법
§12 한국산업표준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22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
인용
항만법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인용
해운법
제2조 정의
"운송을 위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정의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인용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6.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위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위임
항만공사법
제8조 사업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cites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물류시설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 정의
"2. "교통물류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 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
인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3. "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
인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시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의 철도시설로 한정한다)의 이전비용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이전비용"
인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철도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인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의 물류체계를 활"
인용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란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활동 등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류체계를 말한다."
인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업을 하는 물류기업일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인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송신ㆍ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을 갖추거나 유통ㆍ물류 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인용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5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② 물류단지지정권자 또는 시행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토지·시설 등을 처분할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부여하는"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을 경영하는 업종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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