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268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대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26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심신장애 인정 여부의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0조 / [2] 형법 제1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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