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2785
판례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27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의 의미 [2]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복지공단)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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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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