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2785 판례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27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의 의미

[2]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복지공단)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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