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1913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19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에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및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다거나 해당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그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76조,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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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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