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1281 판례

공무집행 방해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12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甲 등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복무규정 위반사례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위 지시에 따라 乙 구청에 파견되어 점검 중이던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6조 / [2] 형법 제30조, 제136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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