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9053 판례

마일리지제공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90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약관에 대하여 하는 구체적 내용통제의 내용과 기준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甲 은행이 항공사와 제휴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중 약관을 변경하여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었고, 그 후 乙 등이 甲 은행과 기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甲 은행이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납부하는 연회비의 법적 성격 및 납부기간 안에 연회비를 납부한 사정만으로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후 새로 변경된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 [4]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 [5] 민법 제105조,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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