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54054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5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5405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수사,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안에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저지른 위헌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