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836 판례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3.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8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丁 보험회사로부터 위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유족급여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위 탑차가 丁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乙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제3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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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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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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