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5418 판례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54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치자금법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2항 제5호 /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2항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