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5418
판례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54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치자금법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2항 제5호 /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2항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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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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