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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정치자금법
law_id:001721
article_no:45
위계:정치자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2
피인용:8

조문 본문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법
§777 친족의 범위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utgoing제777조
인용
정치자금법
§6 후원회지정권자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 outgoing제6조
인용
정치자금법
§11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
→ outgoing제11조
인용
정치자금법
§12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
→ outgoing제12조
인용
정치자금법
§13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
→ outgoing제13조
인용
정치자금법
§14 후원금 모금방법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
→ outgoing제14조
인용
정치자금법
§15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
→ outgoing제15조
인용
정치자금법
§16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
→ outgoing제16조
인용
정치자금법
§22 기탁금의 기탁
"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
→ outgoing제22조
인용
정치자금법
§31 기부의 제한
"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 outgoing제31조
인용
정치자금법
§32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 outgoing제32조
인용
정치자금법
§33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 outgoing제33조
cites
정치자금법
제50조 양벌규정
"벌규정) 정당ㆍ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부터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 incoming제50조
cites
정치자금법
제56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②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제1항ㆍ제2항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
← incoming제56조
cites
정치자금법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 incoming제57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 incoming제18조
cites
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 incoming제265조
준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
"②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확인ㆍ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나.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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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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