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7259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업무상 횡령·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폭행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72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제1심이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136조 /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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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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