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726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7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후로 특허출원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더라도 그 차이가 발명의 포섭 범위를 달리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양 발명이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양 발명의 구성의 차이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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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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