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후1289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1후12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의의 및 상표등록을 한 자와 대리점 등 계약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것이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표등록 명의자를 위 규정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허심판원이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취소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이 대표로 있는 乙 법인이 생산한 비교대상상표 ""가 부착된 가방 등에 관하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丁이 개인 명의로 등록상표 ""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은 위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丁은 등록상표 출원 당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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