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3442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34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 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각각에 관하여 모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135개 지정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 63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심판청구 전부터 ‘예식장경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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