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마1624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 2013.08.22 · 자 · 사건번호 2011마16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및 판단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1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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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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