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 2013.07.31 · 자 · 사건번호 2013마6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소송대리인이 이를 보정할 수 있는지와 원심재판장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각하명령이 성립한 후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399조, 제425조 / [2]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399조, 제425조, 제44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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