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627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62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을 수수할 당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2조 / [2] 형법 제129조, 제13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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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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