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79 판례

사기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0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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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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