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79
판례
사기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0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4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5조 · 피고인의 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3조 · 공시송달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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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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