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교대상디자인 2 “”의 디자인권자 甲이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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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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