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3794
판례
등록무효(디)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37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교대상디자인 2 “”의 디자인권자 甲이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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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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