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6307
판례
피해보상및하수도보수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63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乙 소유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시공상 잘못에 관하여 丙이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 과실이 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0조 /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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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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