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2.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2허21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행위는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에 부수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서비스표 ‘(색채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이 정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서비스표는 서비스표권자 등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상표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위 ‘서비스업’의 의미를 확정할 수밖에 없는 점,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업무표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도 표상할 수 있다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비스표와 별도로 업무표장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상표법이 위와 같이 업무표장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서비스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만을 표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는 표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인 점, 따라서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행위는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거나 이에 부수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甲이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서비스표 ‘(색채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비영리법인인 서비스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라고 주장하는 문화단체 등이 위 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대방에게서 대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용은 업무표장으로서 사용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표법이 정한 서비스표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서비스표는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와 관련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73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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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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