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乙 주식회사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丙 주식회사를 통해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 법인은 丙 회사와 공연에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수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공연이 취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법인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乙 주식회사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丙 주식회사를 통해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 법인은 丙 회사와 丙 회사가 공연에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수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 예정일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공연이 취소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출연계약상의 책임을 乙 회사에 구할 수는 없고, 丙 회사가 출연계약상 가수들의 출연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은 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丙 회사는 甲 법인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545조, 제54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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