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923 판례

명예전역 대상자 지위확인등

대전지방법원 · 2013.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9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사로 임용되었다가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되고, 다시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한 甲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는데, 甲이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하사 임용을 무효로 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은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정년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하사로 임용(1차 임용)되었다가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되고, 다시 장기복무하사로 임용(2차 임용)되어 복무한 甲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는데, 甲이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甲에게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호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아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1차 임용을 무효로 한다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2차 임용은 단순히 승진이나 진급 또는 복무형태 변경이 아니라 甲에게 장기복무하사관이라는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창설하는 새로운 임명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차 임용 당시에는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은 2차 임용으로 유효하게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취득하였고, 그때로부터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정년(원사로서 55세)에 도달한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호,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6조 제1항, 제41조 제2호,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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