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창원지방법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단103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乙의 매매대금 지급 이행 통지에 불응하다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데, 乙이 3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甲 조합에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사전에 또는 묵시적으로 하였으며 甲 조합도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마지막 내용증명에서 통보한 이행기간이 지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민법 제105조, 제460조, 제543조, 제54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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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
민법 제39조
민법 제460조
민법 제48조
민법 제543조
민법 제544조
주택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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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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