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12850 판례

손해배상등

대구지방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128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제사주재자인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들의 장손자로서 제사주재자가 되고, 甲이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로서 제사주재자인 乙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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