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12850 판례

손해배상등

대구지방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128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제사주재자인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들의 장손자로서 제사주재자가 되고, 甲이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로서 제사주재자인 乙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의3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