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104180
판례
임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1041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전기팀 또는 설비팀 소속으로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로 근무하다 퇴사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 등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전기팀 또는 설비팀 소속으로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로 근무하다 퇴사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 등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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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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