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4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甲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거나 그러한 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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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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