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35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규모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 납품업자들과 직·특정매입거래 및 물류업무대행거래를 하면서 판매장려금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 교부 없이 거래하고,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 작성·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규모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 납품업자들과 직·특정매입거래 및 물류업무대행거래를 하면서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및 물류업무대행수수료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고,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의 작성·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사후에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기간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되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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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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