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라208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8.13 · 자 · 사건번호 2012라2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승객 乙의 동료인 丙에게서 10,000원을 지급받아 乙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한 후 실제 택시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乙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승객 乙의 동료인 丙에게서 10,000원을 지급받아 乙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한 후 실제 택시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乙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乙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이고, 丙이 甲에게 지급한 선지급금 전부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甲은 乙에게 선지급금과 실제 택시요금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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