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추94 판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1추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와 법령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이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경미한 사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하고 있음에도, 위 조례안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없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제9항, 제230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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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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